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나선다…228개 공동체에 25억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군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곳을 선정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3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야별 공모를 진행했다. 총지원 규모는 25억원이며, 공모 분야는 ▲신규 조직화(1년 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 차) ▲골목공동체 대학 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역 주도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및 대학 협업 사업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했다. 사업 추진 주체도 상인회에서 시군, 시군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별 소상공인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골목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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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공동체의 조직, 육성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공동체를 단계별로 지원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상권을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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