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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방지' 개정안 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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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과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를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3번째)이 23일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수원지역 5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3번째)이 23일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수원지역 5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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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을 추진하고,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도 넣었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3월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13일 5만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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