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변 기저귀' 던진 학부모…1심 집행유예
손에 있던 똥 귀저기로 얼굴 때려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씨(53)의 얼굴을 때려 인분으로 얼굴이 뒤덮였고, 눈 타박상 등 상처를 비롯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 C군(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왔다. B씨가 C군의 상처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러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그렇게 A씨는 B씨와 얘기를 나누던 중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고 판사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A씨는 사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을까, 왜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싶다"라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교사가) 악마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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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남편은 지난해 사건 이후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글을 올려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아내가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요구 등 갑질을 당해왔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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