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변 기저귀' 던진 학부모…1심 집행유예

손에 있던 똥 귀저기로 얼굴 때려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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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씨(53)의 얼굴을 때려 인분으로 얼굴이 뒤덮였고, 눈 타박상 등 상처를 비롯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 C군(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왔다. B씨가 C군의 상처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러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그렇게 A씨는 B씨와 얘기를 나누던 중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고 판사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A씨는 사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을까, 왜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싶다"라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교사가) 악마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호소했다.


B씨의 남편은 지난해 사건 이후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글을 올려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아내가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요구 등 갑질을 당해왔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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