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가 18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을 홍보했다.
공동주택 피난설비는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량구조칸막이’ ▲화재 발생 시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게 마련된 ‘피난대피공간’ 등이 있다.
경량구조칸막이는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얇은 판 구조로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구조다. 화재 시 망치 등 파괴 도구 또는 신체를 이용하여 칸막이를 부수고 이웃 세대로 피난할 수 있다.
피난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돼 있고 화재 발생 시 피난 할 수 있는 2㎡ 이상의 공간으로써 화재 시 완강기 또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사용해 대피할 수 있다. 주의 사항은 피난설비로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 시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적재 물건 등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문형채 예방안전과장은 “우리 집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관심을 두고 대피 방법을 숙지하여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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