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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의,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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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인 목포·해남세무서장 초청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17일 지역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서남권 기업인과의 소통을 위해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관할지역인 목포·해남세무서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정지원 및 경영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지역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의 청취와 답변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 안내와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상공회의소]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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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택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에 양동구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목포상공회의소도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경제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지역경제의 리더라는 책임감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세정지원과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요청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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