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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취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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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대 파기환송심 승소
재판부 “교육부 재량권 남용”
“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 뒤집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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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파기환송심에 양측 모두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11월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했다. 사학법에 따르면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10년 최 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들 부자가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 전 총장 측은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아 위법하고, 10년 전 일에 대해 뒤늦게 문제 삼아 임원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그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최 전 이사장이 2013년 사망한 만큼 위법 상태가 시정될 수 없어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최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당시 상황이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사이에 최 전 이사장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먼저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교육부 처분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최 전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여년이 지난 이후 총장 재직 자격요건 관련 위법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라며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총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 대한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인물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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