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통시장 소상공인 웃음 꽃 활짝 핀 이유 있다?
조원동펭귄시장, 난곡골목형상점가, 봉리단길골목형상점가, 강남골목시장 출입구 총 8곳에 홍보 안내간판설치...4월 11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 완화 위해 조례개정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침체된 경기 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또 한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구는 최근 지역 내 4개 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출입구 총 8곳에 ‘홍보 안내간판’ 설치를 완료했다.
홍보 안내간판은 다채로운 조명과 디자인을 활용한 지주형 간판으로, 시장명칭과 위치를 지역주민 등 외부에 효과적으로 알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정체성을 부여한다.
구는 지난해 하반기에 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4000만 원을 긴급 편성, 12월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내간판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설치 대상은 ▲조원동펭귄시장 ▲난곡골목형상점가 ▲봉리단길골목형상점가 ▲강남골목시장으로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과 설치 장소를 정했다.
이로써 구는 별도의 안내간판 설치가 불필요한 건물형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홍보 안내간판 설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눈에 띄는 홍보 안내간판이 지역주민들의 많은 발길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구는 지난 4월 1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점포가 상업지역은 30개, 상업외 지역은 25개 이상만 되어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에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온누리 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지고, 이벤트 사업, 환경 개선 등 각종 행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민생경제 악화로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분들에게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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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악구는 올해 총 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 안전점검과 보수,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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