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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으로 입금된 돈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가도…대법 "부당이득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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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뒤집고 피해자 손 들어줘

피싱 범죄로 인해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이 카드대금 자동결제로 빠져나갔더라도 예금주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예금주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예금주가 입금된 돈 자체가 아니라 카드대금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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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고 피싱범이 안내하는 대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피싱범은 A씨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얻어낸 뒤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해 A씨의 계좌에서 B씨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B씨의 계좌로 입금된 A씨의 돈은 한 카드 회사의 신용카드대금 납부 자동결제에 따라 B씨의 가상계좌로 자동이체됐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금원이 A씨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카드사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결국 A씨는 피싱범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B씨 계좌에 송금된 돈을 B씨가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가 모르는 사이에 입금된 돈이 카드대금으로 자동결제됐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얻은 이익은 송금받은 돈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라며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라며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4차례 재판을 거쳐 2년 반 만에 1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B씨의 소재가 불분명한 만큼 실제 B씨로부터 1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받아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덕화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A씨의 입장에서 100만원은 큰 돈"이라며 "재산명시 등을 통해 B씨의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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