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조세포탈 재판 또 불출석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4년여간 재판에 나오지 않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2)이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다만 허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허 전 회장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향후 재판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으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했다.
허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탈세 혐의로 공소 제기된 양도소득세 5억여원·종합소득세 6500여만원과 가산금까지 총 10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액수를 다투고 있는 나머지 미납 세금도 납부할 예정이니, 법원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내려 납부할 세금액이 특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한 소환장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9년 8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로 허 전 회장은 심장 질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4년여간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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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허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했으나 허씨가 해외 체류를 이어간 탓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구인장을 집행하지도 못했다. 현재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협의해 소환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다시 재판을 진행, 소환장 집행이나 허 전 회장 출석을 기다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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