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지역 내 청년 창업가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영업 고정비용 경감을 돕기 위해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읍시 청사.[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 청사.[사진제공=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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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24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된다.

신청 기준은 신청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연 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18세~45세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선정될 경우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져 초기 경영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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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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