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패딩 거래 나갔다 감금·폭행…알고보니 패딩 선물한 전 남친
의정부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구매자인 척 접근해 전 여친 감금·폭행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은 전 여자친구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중고의류를 팔러 나온 전 여자친구 B씨(29)를 공격해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반년 정도 교제한 사이다. A씨는 B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선물했던 패딩을 올린 것에 화가 나 신원을 속인 채 구매자인 척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거래를 위해 만나는 것처럼 위장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씨를 결박해 차량에 가뒀다가 B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설득에 약 20분 만에 B씨를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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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자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해 피해자를 기습해 기절시키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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