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신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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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사법행정 자문기구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법원행정처에 연구검토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반영하려 한다”며 “투명한 사법행정을 위해 법원 구성원들의 어떠한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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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 9월 설치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도입하려 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에서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고심을 거듭해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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