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檢,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기소
자본시장법 신설 후
무차입 공매도 혐의, 글로벌IB 첫 기소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로 홍콩 HSBC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자본시장법)이 신설된 후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IB가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권찬혁 금융조사1부장)은 지난달 28일 홍콩 소재 HSBC 법인과 A씨 등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차입한 주식이 없음에도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로부터 매도스와프를 주문받은 뒤 국내지점 증권부를 통해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으로,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다.
검찰은 홍콩 HSBC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차입한 주식 일부를 판매하지 못하는 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 조사 결과 홍콩 HSBC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주요 자료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면서 국내법상 규제나 관리·감독을 계획적으로 회피했다.
검찰은 실제 배후에 해당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관계자들과 불법 공매도를 실행한 글로벌 IB 사이의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수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권사의 감시 공백, IB의 악의적 관리·감독 회피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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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우빈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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