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유명인 사칭 광고 제재
허위 광고주 계정 영구정지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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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유명인 사칭 광고’에 소극적이던 구글이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 계정을 영구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구글 광고 정책 페이지를 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 정책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쳤다.

특히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책 위반 시 사전 경고한 뒤 정지 절차를 밟아온 것과 대비되는 강력한 조처다.


구글은 위반 여부 판단에 광고주의 광고, 웹사이트, 계정, 제삼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구글이 지난해 출시한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한 거대언어모델(LLM)이 활용된다.

[이미지출처=구글 정책 업데이트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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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송인 송은이, 스타 강사 김미경(아트스피치앤커뮤니케이션 대표),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개그맨 출신 투자자 황현희,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 등이 속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김 대표 등 유사모 관계자는 이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칭 범죄규모를 누적 평균 1조원으로 추산했다. 또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평균 1억5000만~3억원으로, 일주일에 1~2명은 10~30억원 이상을 갈취당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는 본지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유명인 사칭사기’를 포함한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피해건수는 250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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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유명인 사칭 광고' 관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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