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등 맹견 키우려면 이달 27일부터 허가 받아야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사육하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도 시행일 이후 6개월 내인 오는 10월28일까지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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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최종 확정되면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인력 등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맹견 소유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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