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보살핀 대가' 증여세 취소 소송…法 "인정 안돼"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아픈 동생을 보살핀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증여세를 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동생 B씨는 2012년 A씨 부부와 A씨의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를 8억7500만원에 양도했다. B씨는 수령한 대금 중 총 2억7918만원을 A씨 부부에게 이체했다. 이후 정신질환을 앓던 B씨는 2017년 사망했다.
세무당국은 A씨 부부가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는데,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 측은 “동생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세무당국의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이 과세 전 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만큼 '절차적 하자'도 있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B씨의 병원비 등을 부담했고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사실 등을 A씨 부부가 증명해야 한다”며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만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또 재판부는 “A씨 부부가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에 의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세예고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는 국세기본법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