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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신질환·고의 체중조절…늘어나는 병역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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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역기피자 355명
대다수는 구속 수감 면해

최근 허위 정신질환, 고의 체중조절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철장 신세를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기피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한 검사 대상자가 '현역대상' 결과를 받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한 검사 대상자가 '현역대상' 결과를 받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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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개된 병역 의무 기피자는 2019년 261명, 2020년 256명, 2021년 342명, 2022년 281명, 2023년 35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현역병 입영 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2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 23명, 국외여행 허가 의무위반 175명이었다. 병무청은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대표적인 병역기피 유형은 정신질환과 체중조절 등이다. 서울동부지법은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1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0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다. A씨는 2016년에도 3급을 받았고 당시 지인들에게 "정신과로 밀어붙였는데 3급이 나왔다", "4급 문턱까지 갔는데 멍청하게 더 떠들지 않았다" 등 내용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 강동구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외래 진료를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면 심한 불안과 수행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결국 A씨는 2021년 6월 4급 보충역 병역 처분을 받았는데 지인들이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자 섭섭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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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피파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B씨는 지난 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다. B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고, 2018년에는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것을 노리고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현행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2년 병역법 위반 1심 판결은 총 579건이었는데, 집행유예 379건(65.4%), 징역형은 146건(25.2%), 무죄 11건(1.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피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주요 원인은 군대를 다녀오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개인들의 국가와 안보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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