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종합병원 등에서 빼돌린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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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29일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 학교법인과 B 제약사 법인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사 직원 5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사 직원들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 병명, 처방 약품 등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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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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