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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경영 정상화 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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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가 확정됐다.


11일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워크아웃 개시조건은 채권자 75%(산업은행 신고 채권액 기준)의 동의다.


채권자들은 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찬반 의사를 전달하게 된다.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12일 발표된다.

9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운명이 결정되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에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9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운명이 결정되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에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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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채권단과 자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태영건설은 막판 줄다리기 끝에 추가 자구안을 내며 채권단의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등 기존 4대 자구안을 이행 또는 확약했고, ▲SBS미디어넷 등 담보제공 ▲유동성 부족시 대주주의 TY홀딩스 지분, TY홀딩스의 SBS 지분 담보제공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당국 또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TY홀딩스의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태영그룹의 우려를 감안, TY홀딩스가 지고 있는 연대채무에 대해서도 유예를 시사하면서 힘을 보탰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됨에 따라 건설업계·금융업권 도미노 연쇄 위기 우려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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