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외제차 등 기소 전 추징보전

수천 명으로부터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4092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폰지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000억원대 폰지사기 일당 23명 검거…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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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의자 23명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범 6명은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으며, 부동산과 외제차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최초 고소 접수 후 총책급 2명을 출국금지하고, 피해자 150여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업체의 사무실, 차량,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주범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들은 플빅산(Fulvic Acid)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사업 등을 통해 원금 및 300%의 수익을 주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해당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음용으로 허가받지 못한 농업용 액상 비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했고, 신규 투자자가 없자 배당금 지급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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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생소한 분야의 사업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 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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