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업기반시설 등 공공성이 약하면 국가사업매립지 시행자 소유"
매립지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토지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의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공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사업, 서남해안 간척사업 등에 참여해 전남 영산강 일대와 경기 시화호 일대 등 매립지를 취득했다. 세무 당국과 지자체는 이 토지들을 공사 소유로 보고 2020∼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공사는 조세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공사는 총 5억5500여만원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2021년 10월 소송을 냈다. 공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국가에 있고 토지로 인한 비용과 수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국가"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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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은 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매립지 중 용도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은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가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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