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지방세 환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5개 자치구의 지방세 미환급금 1만8976건에 총 9억3773만원이다.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대전시 자동응답(ARS) 수납시스템, 거주지별 관할 자치단체(5개 자치구) 등을 통해 가능하다.


사전에 위택스로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를 했다면,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5개 자치구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해당자에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미환급 지방세 환급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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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돌려줘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 세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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