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돕는다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부담 완화 위해 저금리로 융자 지원
연 1.8% 고정금리,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 가능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하반기 3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전년 대비 50억원 증액하여 올해 총 8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는 업체 35곳에 44억 원을 지원했다.
하반기는 35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연 1.8%의 고정금리에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다.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로 운영된다.
융자금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1년의 거치 기간 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 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광진형 특별융자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융자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영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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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며, 구에서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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