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고 기분좋게 돌아다닌다" 전 연인 살해 남성 2심 중형
1심 징역 30년·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A씨(65)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A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장기기증 의사를 나타내며 엄중한 처벌을 자청하면서도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과 일부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원심 형은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형량에 가깝게 산정된 것으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B씨를 건물 계단 아래로 밀쳐 넘어뜨린 뒤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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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가 나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놓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나는 꼼짝 못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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