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마약 투약 후 성관계를 하다 이상 증세를 보인 여성을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의 살인 혐의는 살해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의 한 농막에서 3년째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B씨(40대)와 마약 투약 후 성관계를 하다 B 씨가 횡설수설하고 환각 증세를 보이자, A 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방치한 후 마약 투약 상태에서 28.8km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위독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A 씨가 예상했음에도 병원에 연락하지 않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인 걸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증명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부검 결과도 필로폰 급성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기에 폭행으로 인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평소 더 심한 환각증세를 보인 적 있고, 잠시 자리를 피했다 돌아오면 잠들어 있곤 했다"는 A 씨 진술과 B 씨가 만성 투약자인 점,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농막에 방치하면서도 주변을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A씨는 범행 당시 B 씨에게 도움·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선고하고 “당시 아들을 태운 채 장거리 운전해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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