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이 대마를 사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임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 1심은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D

대대적인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임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로부터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 사실을 적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