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여름철 레저기구 이용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 안전에 대한 만화 제4편 ‘수상레저 활동자가 지켜야 할 운항 규칙’을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 안전 규칙[사진제공=제주해경]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 안전 규칙[사진제공=제주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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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 18조 운항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이 만화는 수상레저 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항 속도·운항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뤄져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예방하고자 제작했다.


만화 내용으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때는 각 항·포구 계류장·교량으로부터 20m 이내의 구역이나 위험구역에서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연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절대 금지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500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운항 금지 등 레저 활동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만화로 제작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또 풍랑주의보 발효 시 수상레저기구 운항은 금지되나, 서핑처럼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 접속 후 수상레저활동 신고 후 활동이 가능하다.


지켜야 할 운항 규칙을 위반할 시에는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상 레저 활동 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상레저 활동자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항상 기상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레저 활동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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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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