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신고물품 없으면 서류 안쓴다…"관광활성화 도움"
다음달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에 부과하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다음달 1일 폐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과 ‘세관 신고있음’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 1만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신고절차도 편리해진다. 오는 7월부터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하면 내야 할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모바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고 후 세관 검사대로 이동해 계산을 진행하고 종이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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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돼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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