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창원·통영 큰 폭 하락

남해군 도내서 하락률 최저

경상남도가 도내 442만3000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06%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국평균 ?5.73%보다 다소 높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 ?7.06%와 함께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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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국토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개별공시지가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5%, 2021년은 68.4%, 2022년 71.4%이며 올해는 65.5%에 이른다.


시·군별로는 거제 ?8.05%, 창원 ?7.67%, 통영 ?7.66%, 고성 ?7.35%, 밀양 -7.24%, 함안-7.22%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으며, 하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남해 -5.74%였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오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안내 및 신청 항목을 찾아 가격 민원 중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넣을 수도 있다.


도는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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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여파로 전국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번 공시지가 조정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종합부동산세 등 도민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생활수급보장제·국가장학금·근로장려금 등 수급 대상의 재선정으로 도민 혜택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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