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진행 상황 공시를 강화하고 기재를 점검하기로 했다. 허위 신규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도 조사한다.


금감원은 27일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경과(계획 및 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이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는 사업 진행과 관련한 공시 및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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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성장 신사업 관련주에 대한 높은 투자 열기를 반영하여 최근 1년 사이(2022년~23년 3월) 105개 상장사가 이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2022년 정관 변경은 59개사, 2023년 1월~3월 정관 변경은 46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가 총 91개사, 사업별로는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총 54개사로 나타났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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