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2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회생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대구은행, 대구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했으며, 대구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급보증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사진 왼쪽),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사진 중앙),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사진 왼쪽),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사진 중앙),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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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원 대상 회생 기업의 추천과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협력,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회생 기업과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지급보증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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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내 회생 기업과 부실 징후 기업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따뜻한 금융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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