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금자리인 주택이 범행 대상… 중한 범죄"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엄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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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한 이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별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법안이 개정되기 전이라고 해도 경합법 가중 등을 통해 법정 최고형(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들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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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권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 징역 7년, 권씨 등에게 징역 5년씩 구형한 바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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