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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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테라폼랩스 창업자인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창립멤버 3명, 테라 법인 임직원 4명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티몬 전 대표 유모씨와 A씨에 대해서는 각각 배임수재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 8명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거래를 조작해 루나·테라 코인이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약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약 3796억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자시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경법상 사기)를 받는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투자계약증권인 루나 코인을 주조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분·판매 해 증권을 모집하고 매출행위를 한 혐의(자시법상 공모규제 위반)도 있다.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앵커 프로토콜에 테라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9.5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수로부터 약 515억개 상당의 테라 코인을 예치받은 혐의(유사수신법 위반)도 있다.


신 전대표는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1억7000만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차이페이 사업이 테라 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로 비용절감이 가능한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를 유치해 투자사들로부터 약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상습 편취한 혐의(자시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경법상 사기) 등도 받는다. 특경법상 배임 횡령 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씨는 신 전 대표로부터 테라 페이 연동지원 등 부정 청탁을 받은 대가로 루나 코인 50만개(약 3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차이코퍼레이션의 은행 펌뱅킹 승인 청탁 등을 알선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 21만개(약 1.6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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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의 불법수익 환수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약 2468억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들의 국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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