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A씨와 중견기업 B는 4년 넘게 상표권 관련 분쟁을 벌이던 중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합의, 심판·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조정 2개월 만에 분쟁을 마무리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생긴 피로감 대신 합의를 통한 빠른 해결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당사자 10명 중 9.5명은 개인과 중소기업이며 양 당사자가 조정에 참여한 경우 66%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는 통계도 나온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로 해결케 하는 제도다.
소송과 심판보다 신속·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조정 성립은 곧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져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도 이 제도의 강점으로 꼽힌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다.
이 덕분에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례로 2019년 45건에 그쳤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76건으로 늘어 같은 기간 연평균 신청 건 수가 1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는 이달 현재 38건의 신청이 접수돼 연말까지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9년~2022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했을 때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가 분쟁 해결에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주목할 점은 2019년~올해 4월 21일 기준 기업 분류별 신청 현황에서 전체 신청 건수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297건으로 95%에 달해 개인·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때 평균 2개월 이내 사건이 마무리되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합의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는 점 등이 작용한 덕분으로 해석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잡아가는 모양새”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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