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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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ㆍ안양ㆍ군포ㆍ의왕 등 4개 지역을 관통하는 안양천 일대가 양평 세미원에 이어 '지방정원'으로 조성된다.


지방정원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이다. 현재 경기도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 뿐이다. 지방 정원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직접 관리를 하며 도로ㆍ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구역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산림청이 지난 21일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7520㎡, 연장 28.8㎞로 광명ㆍ안양ㆍ군포ㆍ의왕시가 공동으로 조성하게 된다.

4개 도시의 구간길이(연장) 및 주요 계획은 ▲광명시(9.5㎞) 정원관리센터ㆍ정원 놀이터ㆍ허브정원 ▲안양시(12.2㎞) 어르신 쉼터ㆍ벽면녹화 ▲군포시(3.6㎞) 수생식물정원 ▲의왕시(3.5㎞) 억새정원 등이다.


해당 지역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에 따라 올해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이어 경기도로부터 정원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정원 조성공사에 들어간다. 지방정원 운영은 2028년부터다.


도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으로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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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종진 도 정원산업과장은 "광명, 안양, 군포, 의왕 등 경기도 4개 도시를 가로지르는 안양천에 여가ㆍ문화가 공존하고 도시ㆍ정원ㆍ하천이 조화로운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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