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사례가 50건이 넘었다.


광주경찰청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22~23일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를 단속해 이틀 동안 관내에서 총 5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교통경찰의 집중·기획 단속이 아닌, 눈에 띄는 사례만 산발적으로 단속한 결과다.


최근 우회전 신호등이 신규 설치된 5곳에 대해서는 유예 및 계도하기로 해 이번 단속 건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 주말…광주 52건 적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전남경찰청도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단속에 나섰으며 구체적인 위반 건수는 취합되지 않았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 시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고,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AD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고,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등 범칙금으로 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