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제한…표현의 자유 침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 "대통령실 앞 1인시위 제지는 표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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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4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경비대 소속 경위와 순경 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서울경찰청 경비대장에게 17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회·시위가 아니어서 사전신고 및 집회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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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정인은 지난해 5월13일 1인 시위를 위해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하자 진정을 낸 바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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