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고성 산불 이재민에 87억원 배상"
2019년 강원 고성산불 피해보상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지급하라고 한전에 명령했다. 이재민들이 청구한 267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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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산불 피해자 21명이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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