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51명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추진"
현행 장애인복지법 규정 체계상 혼란
보건복지부→법무부, 범죄 처벌 담당하도록
"수사 절차상 지원 강화해야"
장애인 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법무부가 장애인 학대 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 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장애인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법에는 여야 의원 51명이 동참했다.
장애인 학대 범죄의 경우 각종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산재하고, 또 형사 절차가 복지 지원과 관련한 법률에 마련돼 체계상 혼란을 빚었다. 일례로 장애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가 소관 부처로, 솜방망이 조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장애인 학대 처벌 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경제적 착취 피의자의 42%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번 특례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수사 등을 법무부로 이관해 법적 실효성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성착취나 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한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장애인 학대 행위자와 장애인 학대 범죄 상습범,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특례 법안은 사문화 된 보조인 제도의 취지를 되살렸다.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이라면서 "장애인 학대 특례 법안에는 학대 피해장애인이 사법 절차상에 있어 보조인 제도를 통해 현실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보조인 등을 선임할 수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번 특례법에서는 피해 장애인이 변호사 및 보조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인 제도를 법원 등을 통해 사법 절차상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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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면서 "학대 피해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발달장애인인 상황에서 법무부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 절차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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