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경·공매 유예 등 피해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경·공매 유예 조치 외에도 이날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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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6개월 이상)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경매 유예·이자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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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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