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왜 이러지" 손녀 태운 할머니 급발진 의심 사고 또
사고 5~10분 전부터 차량 이상 감지
손녀 보호 위해 본능적으로 핸들 꺾어
손녀를 태운 할머니의 차량이 급발진 의심 사고를 낸 일이 또 발생했다. 할머니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가족들은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 이상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13일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할머니와 손녀의 급발진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할머니는 12살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던 길이었다.
영상을 보면 사고가 나기 직전 두 사람이 탄 차는 속도가 잘 나지 않았다.
할머니 사위에 따르면 당시 할머니는 사고 5~10분 전부터 차의 이상을 감지했다고 한다. 앞 차량과 거리가 계속 벌어지자 할머니는 "아니, 차가 왜 이러지"라고 말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손녀가 "왜?"라고 묻자 "아니, 밟아도 차가 잘 안 나가"라고 답했다.
그 순간 차가 굉음을 내며 질주했고 신호를 받고 멈춰 서있던 차와 그대로 충돌했다. 액셀을 밟아도 잘 나가지 않던 차가 갑자기 앞차를 들이받고 뒤집힌 것이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조수석의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 다행히 손녀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척추에 나사를 3개나 박는 큰 수술을 받았으며 차는 크게 망가져 폐차 처리를 해야 했다.
지난 13일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할머니와 손녀의 급발진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출처=JTBC '한블리']
원본보기 아이콘사위는 "차들이 서 있어서 멈추려던 상황인데 거기서 풀 액셀 밟았을 리가 없다. 만약 액셀을 밟았다고 해도 소리가 '윙' 하면서 그렇게 굉음이 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경찰 조사는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급발진 이유를 밝혀내는 동안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가족은 결국 급발진 이유를 밝힐 방법이 없어 포기하고 그냥 보험처리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한 변호사는 "현재 법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운전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한블리에서도 법을 바꿔야 한다고 여러 번 지적했더니 법안이 만들어졌다. 개정안이 발의됐고 위원회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급발진 사고 관련 방송에서도 한 변호사는 "입증 책임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분들, 이번에 이 법 제대로 바꿔서 만들어주길 기원하겠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이런 단어를 우리 기억에서 지울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릉에서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12살이던 손자 고(故) 이도현 군을 잃은 68세 할머니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일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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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 군의 유족은 급발진 사고를 의심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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