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200만원으로 낮춘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무증빙 해외송금한도 상향 등도 상반기 중 규정개정
올 7월부터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200만원으로 낮춘다.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에 맞춰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 건당 5만달러 이내의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도 경고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올 2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하향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외환제도 발전 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외국환거래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심의위원회의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해 외환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함이다.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해석 과정 등에서 업계·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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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외환제도 개편 방안 중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등은 올 상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 한도와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기준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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