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 기소…40억원 편취 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하고 편취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A 지점 부장 출신 노모씨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박모씨를 구속 기소, 새마을금고 B 지점 직원 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7건의 PF 대출에서 총 39억694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대주단 업무 담당자였던 노씨는 지난해 4월 천안 백석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한 PF 대출을 실행하면서 박씨와 오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에 수수료를 불법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5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익은 아파트 구입(17억원), 고가 차량 구입(캠핑카 1억5000만원, 람보르기니 계약금 2500만원), 골프비 등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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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백석 PF 대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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