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고 앞에 아이 낳을 여성 구하는 현수막
대구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D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