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벌금 1000만원…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대법 "직사살수,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 위반 분명"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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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씨의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음 해 9월25일 사망했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구 전 청장이 현장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아 업무상 과실 치사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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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사살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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