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8블록 건설현장에서 불법 의심 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경남 창원명곡 현장에 이어 두 번째 소송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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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 의심 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LH에 따르면 해당 현장 A노동조합은 2021년 6월 20일부터 소속 근로자들을 형틀공, 철근공, 콘트리트공 등에 팀별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퇴출할 것을 강요했다. 또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임금 인상 등 노조원에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후 원·하도급사가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소속 근로자들은 태업에 돌입했고, 일반 근로자들의 공사 작업을 방해해 24일간 공사기간이 지연됐다. LH는 이로 인한 피해액 약 3억57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가 추가로 생길 경우 청구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LH는 지난달 건설현장 18곳의 불법 의심 행위 51건에 대해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35개 현장 조사를 거쳐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관련 자료 확보 등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은 5월 말까지 조사하고, 불법 의심 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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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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