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확정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받은 방송인 김어준씨와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가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30만원과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지난1월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오전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엔 공직선거법 위반죄상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씨와 주씨는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집회를 연다고 미리 알린 뒤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심은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두 사람이 김용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정권에 대해서는 소수자나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대통령과 정권을 상대로 그 비위와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 활동을 활발히 했고 그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을 들어 집회나 모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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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을 토대로 올해 초 항소심은 여러 혐의 중 김씨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1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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