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지방세 고액 체납자(법인·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5400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액 징수에 활용된 환급금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오납 등으로 환급되는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에 착안해 이뤄졌다. 이는 기존에 활용되지 않던 새로운 체납 세금 징수기법이다.

도는 앞으로도 이월 체납액 313억원 중 올해 140억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예와 번호판 영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으로 경제 회생 및 재기를 돕겠다고 도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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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기존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납처분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특히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빈틈없는 체납처분으로 정의로운 조세 행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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