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1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관련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성만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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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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